다. 체적거래 활성화

- 기존판매사업자는 의무기간내 체적설비 완료, 신규사업자는 신규허가시 영업용, 공동주택에 대해서 체적을 의무화

- 주택용은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화보다는 권장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영업용 및 공동주택의 체적의무화는 경제성원칙에 입각하여 사용량이 적은 영세 사업자 및 공동주택은 주택용과 같이 권장사항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자체, 소비자단체, 판매업계 등으로 구성된 “체적거래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 시설부담은 소비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나 합의시 공급자 부담가능 공급자가 비용부담시 투자회수 보장

- 체적설비의 원활화를 위해 LPG판매업소연합회나 지부를 통한 융자추천 방안 검토

- 체적판매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 유도를 위해 악성 미수금을 보장할 수 있는 손실보험의 개발도 검토 필요

- 비용보상전 타 판매사업자나 도시가스로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제화와 가스요금연체시 공급중지, 사용자 변동시 명의 변경, 전사용자 미수금 및 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승계 등의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필요


라. 용기관리주체

- 규모의 경제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충전단계에서 용기관리가 바람직하며, 현행 충전소마진에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액법 12조 2항에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의 안전을 검검한 후 충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추가적으로 액법에 용기관리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용기공동관리제도는 충전사업자 단체의 시행 전제로 충전소 용기관리의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동관리제도의 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용기관리권이 개별 충전소로 이관이 타당적

- 다만 장기적으로 용기가 공급자로 이전시 용기소유자에게 관리주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마. 용기공동관리제

- 시행상 어려움 : 공동관리제도의 임의조항으로 충전사업자의 이탈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용기공동관리제 시행과 관련 책임소재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지 않음, 높은 용기관리비용으로 소비자가격이 상승, 체적거래확대 및 공동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관리비가 상승될 가능성, 재검사비용 및 용기개체비용절감과 용기의 수명연장노력을 통한 관리비 절감노력이 선행, 내년 시행될 LPG가격자율화와 교차보조제도인 용기공동관리제도와 상충

- 용기공동관리제는 임의규정에서는 모든 충전사업자의 참여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행을 위해서는 강제조항으로 개정이 선행

- 그러나 강제규정으로 법개정 없이 유통구조개편과 가격자유화를 통해 충전사업자의 개별용기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이 가능

- 향후 가격자유화 시행시 지역적 시장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비용은 가격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자연적 해결가능

- 상표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동일 LP용기를 상당부분 회수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충전소의 불량용기의 집중적 배정 등의 폐단을 상당부분 제거가능

- 불량용기 유통에 따른 소비자 안전관리 부실은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 공급계약 체결로 해결가능

- 상표표시제 시행으로 상표공급자를 중심으로 공동관리 가능

-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과도한 비용부담전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기관리 주체가 알루미늄용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용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에특자금이나 안전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 필요


바. LPG품질보증서 교부제도

- 최근 유분이 함유된 일부 석유화학사의 LPG가 용기충전소를 통해 가정용으로 공급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음, 유통의 투명화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업계를 중심으로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품질 미달시 공표하여 소비자에게 주지

- 향후 상표표시제를 시행하는 경우 LPG의 잔류성분, 부탄/프로판의 혼합비율 등의 품질기준은 상표공급자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품질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부여)하되 LPG의 이물질 및 순도 등을 알수 있는 액비중, 열량, 불순분 성분 관계를 품질등급을 표준화

- 품질기준의 투명화를 위해 품질보증서 교부제도를 업계(한국LP가스공업협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상품공급자-충전소, 판매사업자 단체는 매월교부, 충전소-판매소는 요구시 교부)

- 석유화학사에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품질규정을 통과하는 경우 독자적인 상표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정유·수입사에 위탁하여 판매


사. 불법 변칙영업근절

-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판매점간의 가격덤핑판매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한 억제

- 체적거래의무화를 통해 신규판매사업자에게는 체적거래(영업용 및 공동주택) 의무화를 통해 판매업소의 난립억제

-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안전계약체결의무화로 공급자의 안전관리규정강화 및 체적설비에 대한 투자비회수 요건명시로 거래의 고정화 달성 전망

- 공급자(원료공급자-충전소-판매점)간 공급계약을 통해 동일 상품내 배타적인 판매구역을 설정토록 하면 액법상 강제규정에 의한 판매구역 설정권 부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 상표표시제시행과 안전계약체결의무화를 통한 불법 원정판매 근절과 판매점의 난립 방지 효과


5. 장기적 유통구조 개선방향

가. 공급자 중심의 용기이전 적극추진

- 용기의 공급자 이관으로 연착륙을 위해 에특자금과 안전관리기금 지원, 공급자 소유의 용기에 대해 재검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 가격자유화이후 용기이전 비용을 일정기간 반영

- 일시적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 인도보다는 상표제공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에 용기환불 보증증서 제공필요



■ 용기소유주체 중심으로 상표표시제 개편

- 상표표시제시행으로 용기유통이 고정화되면 용기소유주체에 따라 상표표시 주체의 재편 유도

- 원료공급자 소유

1) 상거래에 의한 자발적, 독립적 계약으로 충전소와 판매소간 공급계약체결

2) 자산화된 용기를 중심으로 자연적인 유통단계간 협력화와 경쟁력확보를 위해 유통단계 조정이 가능

3)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원료공급자와 franchise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역판매권 보장받음(동일상품내의 신규진입자 조절기능)

4) 충전사업자는 용기충전과 용기관리수행(동일 상표내의 충전사업자간 공동관리),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 용기배달, 수거, 판매의 역할을 하며 수행하며 소비자의 안전관리 책임, 원료공급자는 상품의 가격, 품질, 안전의 종합적인 책임

- 충전사업자 소유


■ 상표표시 시행

1) 충전소 중심의 상표표시제 시행과 판매점과 상거래에 의한 공급계약체결

2) 공급계약을 통해 충전소는 배타적 공급권리 확보와 판매점은 지역적 판매권 보장, 충전소는 원료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함

3) 충전소는 용기관리의 총체적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소비자의 안전관리 책임


■ 상표표시 미시행

1) 이미지 제고가 미흡한 충전소의 경우 원료공급자와 협의시 원료공급자의 상표부착 가능

2) 자사용기에 대해서는 용기의 총체적 관리책임

- 판매사업자 소유

1) 독자상표를 유지하는 경우 충전소의 선택이 자유, 용기의 관리 책임 귀속, 충전소에 용기관리 위탁가능

2) 충전소 및 원료공급자와 협의시 상위단계의 상호표시 가능



■ 상거래에 의한 유통단계간 협력화

- 법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시행보다는 용기의 재산권 중심으로 유통단계간 협력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 안전관리 주체

- 용기소유주를 중심으로 용기관리의 총체적 책임 귀속, 효율화를 위해서는 협의시 충전소 실질관리(안전책임은 소유자에 귀속)

- 용기소유주에 대한 용기관리 책임으로 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충전소마진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용 해결필요, 관리비용이 충전소마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리는 충전소 담당(책임은 소유자 귀속)


■ 공급자중심의 용기 이전 가능성

- 공급자의 용기소유는 시장지배력(Market Share)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

- 안정적 유통체계를 위해 용기를 자산(property)화함으로써 용기를 중심으로 유통계열화 수단으로 사용

- 상표표시제의 시행으로 용기의 유통이 제한되면, 시장지배력강화를 위한 용기 이전의 시장선도자 출현하게 되며, 연쇄적으로 공급자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쪱소비자는 용기환불이 보장되는 시장선도공급자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공급자간 소비자 확보를 위해 용기소유 추진

쪱과거 유공가스는 시장지배력확대를 위해 캐비닛 히터 용기를 보증교부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용기유통이 고정화되지 못해 실패함. 따라서 공급자로 용기이전을 위해서는 용기유통의 제한이 필수적임.


나. 효율적인 유통구조 조정

■ 2단계 구조의 유통구조

- 공급자 중심의 상표표시제 시행으로 유통단계간 협력화 이후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으로 충전소판매소간의 합병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유도

- 용기중심에서 벌크중심의 공급체계로 변환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직접계약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벌크공급에 대해서는 업역의 파기 필요


■ 용기 LPG 운송전담회사 설립 운영

- 유통의 협력화가 정착되는 경우, 유통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전소와 판매소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2단계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노력이 가능

- 체적거래정착 등으로 용기 LPG의 계획배달에 의한 유통물량이 증가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배달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충전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방안을 검토(충전소와 판매소의 합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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