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고시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가스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자 배치기준을 놓고 가스 시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고시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서 가스시공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칫 가스시공업계의 대량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스 시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오히려 가스 시공자 업계로선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형태라면 기존 3년 미만의 시공관리자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돼 졸지에 실업자가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될 경우 가스 시공업계는 인력 수급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며 이직률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기존 시공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신규 시공관리자에 한해서 적용하는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산자부를 비롯 가스안전공사, 대한설비건설협회등에서 정식으로 건의해 올 경우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보다는 가급적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3년 미만의 시공관리자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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