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제도가 당월에 검침한 사용분은 당월에 청구하는 체계로 일원화 된다.

이에 따라 자금회수가 원활해지고 선진검침제도 도입효과 등으로 민원 감소 및 업무처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 청구제도는 전기사용량을 검침한 해당월에 바로 요금을 청구하는 한전관리분과 검침한 다음달에 청구하는 공과금 인수분으로 이원화돼 있어 요금 청구에서 납부까지 총55일이 소요되고 이사를 갈 경우 신·구 전기사용자간 요금정산과 명의 변경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체계를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또 매월 1천5백40억원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회수가 지연돼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지난 97년 5월부터 제주에서 전기요금 납부제도 일원화를 시범 실시,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요금청구서에는 5월과 6월 사용한 2개월분이 청구되며 5월분 사용요금은 3개월에 걸쳐 분활 청구될 예정이다.

한전은 또 자동이체납부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로 전기요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및 이메일 요금청구 신청은 www.hanbil.com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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