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스보일러보다 효율이 20% 높다는 경동보일러의 콘덴싱 가스보일러 광고가 부당광고라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결정을 보류하는 해프닝을 연출, 관계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동보일러의 콘덴싱 가스보일러 부당광고건은 지난해 8월30일 귀뚜라미, 롯데기공, 대성쎌틱 등의 보일러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것으로 이후 린나이코리아도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지난 3일 경동보일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일반 가스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10% 정도 높은데, 경동보일러가 유리한 조건에서 비교한 것을 근거로 해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자료가 배포된 직후 보도자료를 회수하며 재심의에 들어가 관계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재규 담당 사무관은 “의결된 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될 기술적인 부분이 위원회에서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그렇게 쉽게 번복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동보일러 관계자는 “결정이 보류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문제로 경동보일러가 개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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