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보일러의 콘덴싱 가스보일러 부당광고건은 지난해 8월30일 귀뚜라미, 롯데기공, 대성쎌틱 등의 보일러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것으로 이후 린나이코리아도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지난 3일 경동보일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일반 가스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10% 정도 높은데, 경동보일러가 유리한 조건에서 비교한 것을 근거로 해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자료가 배포된 직후 보도자료를 회수하며 재심의에 들어가 관계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재규 담당 사무관은 “의결된 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될 기술적인 부분이 위원회에서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그렇게 쉽게 번복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동보일러 관계자는 “결정이 보류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문제로 경동보일러가 개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