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천 인하대학교 교수
그동안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제5조에 근거해 새로 개발되거나 재개발되는 지역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도입될 1990년대만 해도 지역난방은 중앙가스난방과 개별가스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난방용 콘덴싱보일러의 효율 향상으로 인해 지역난방은 개별난방보다 에너지효율이 더 높지 않으면서 경제적 비용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과 열을 함께 생산하는 지역난방방식(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로 구성)의 경우 전력은 복합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열은 각 세대에서 콘덴싱 보일러로 따로 생산하는 개별가스난방방식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열병합발전의 종합효율의 실적은 총발열량 기준으로 63∼65%로서 제조사의 계약서상 효율인 77%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둘째로 계절적 열수요의 과다한 편차로 인해 지역난방은 콘덴싱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낮은 열전용 보일러에도 열 생산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 생산의 30% 정도를 열전용 보일러에 의존한다.

셋째로 중앙난방방식인 지역난방은 열 생산시설로부터 각 세대까지 열을 수송하는데 15% 정도의 열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그동안 기술개발에 힘입어 콘덴싱보일러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콘덴싱보일러 실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항으로 유럽 각국은 이미 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보조(연간 500억원 이상)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난방방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면 난방요금이 급등하게 된다는 주장이 지역난방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한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전력소비자의 전력요금의 3.7%로 조성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주로 중상층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정책은 사회정의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교차보조에도 불구하고 수용가가 지불하는 지역난방은 높은 기본요금으로 인해 콘덴싱보일러 사용 개별가스난방보다 10% 정도 난방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스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까지 떨어지고 있는 CES사업은 처음부터 경제성이 결여돼 있었다. CES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CES 사업자에게 가정용 전력요금의 누진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와 함께 한전으로부터 싸게 사온 전력(보완전력)의 재판매를 허용해 왔다. 이 역시 소득역진적인 교차보조로서 사회정의상 있을 수 없는 제도다.

이러한 교차보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동 중인 CES사업은 거의 모두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CES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더욱이 집단에너지의 경제성이 콘덴싱보일러 사용 개별가스난방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난방열시장만 왜곡시키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낭비만 초래한다. 도시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집단에너지의 열 생산설비 및 송배관투자는 국가적으로 중복투자가 된다.

또한 개별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는 국산화돼 있으며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교환기, 열병합발전설비 등 지역난방에 필요한 상당부문의 설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에 대한 지원은 국가산업정책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전력의 판매 및 재판매 허용에 따른 지원은 소득역진적인 교차보조로서 사회정의상 용납될 수 없는 정책이다. 난방열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집단에너지공급지역지정 제도는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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