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유사·주유소 등의 가격정보 공개, 동종 판매업자간 제품거래(수평거래) 허용, 석유수입업 활성화 조치 등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 방안과 수평거래 허용에 따라 증가될 수 있는 불법 석유제품 감시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기능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유통 순기능 강화 방안의 양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는 유사석유제품을 비롯한 부정·탈법으로 유통되는 석유제품 불법유통 차단에 이번의 법 시행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와 부정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5월 1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태동 무렵인 1980년대 초 사회문제로 비화됐던 유사휘발유 (당시 자동차용 휘발유 시장대비 약 28% 점유)에 대한 유통방지책으로서 △유사석유제품 단속·처벌의 근거 마련 △관리원의 설립과 아울러 △감사원·지식경제부·경찰·관리원으로 구성된 유사석유정부합동기동점검반의 활동 등으로 석유시장의 유통질서가 자리 잡게 됐다.

두 번째는 2002년 세녹스, LP파워로 대표되는 첨가제로 가장한 유사휘발유의 범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연료용 첨가제의 정의·판매방법의 구체화 △유사석유제품 정의의 명확화, △행정대집행 권한 마련 △유사석유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관리원 검사기능 확대 등에 따라 첨가제를 위장한 전형적인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

이번 세 번째의 조치는 △관리원 단독으로 유사석유 사업장 (길거리 유사판매업자 포함)에 대한 검사 (시료채취, 필요시 장부·서류 열람 포함) 실시 △연료유 수급거래상황 보고 확인 등의 권한부여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원대로 추산되는 유사석유제품은 물론 약 3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면세유, 해상벙커링 등의 불법제품 유통방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대다수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로 고민해 왔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유사석유제품에서 가장 닮은꼴인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조유(粗油) 대용 또는 혼합으로 대표되는 유사경유의 불법 수입·유통을 방지하고자 당시 대장성(재무성)-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관세청의 3자 정보공유 강화와 아울러 전국석유협회(관리원 동일 검사기능 수행)와 지자체 세사무소의 기능강화로 범람하던 유사경유의 유통을 감소시켰으며 2000년대초 우리나라 세녹스의 원조격인 가이악스 (유사 휘발유의 일종)의 유통방지를 위해 석유제품 정의의 명확화, 휘발유 품질기준의 개정, 알코올 연료 판매규제의 신설 등 품질확보법 개정과 함께 단속업무 강화를 통해 동 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킨 바 있다.

이번 관리원의 석유유통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시행은 국내외 사례에서와 같이 불법제품 유통방지에 획기적인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방책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부정유류 감시기능을 보강할 인력·조직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동 석유유통관리 업무의 본격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 석유유통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업무 수행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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