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매설 배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를 놓고 정부와 도시가스사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취득세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방세인 취득세를 100% 면제해 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재원 확충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100% 면제해 왔던 취득세를 50%만 면제해주고 나머지 50%는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시가스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도시가스사가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취득세를 낼 경우 도시가스사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서 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도시가스사의 배관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인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권이 도시가스사에 있는 가스배관의 취득세를 소비자가 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행자부가 도시가스사 배관에 취득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세원을 확보해 주려는 발상은 국민에게 또다른 간접세만 부담케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은 금융기관에서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시 담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행자부는 한번쯤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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