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은 5월초 임에도 불구하고 30℃를 넘나들며 한여름 찜통더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열대야 현상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해 국가전력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8년도 피크전력은 7월15일 15시에 6,279.4만kW에 도달해 예비전력율이 9.1%를 기록하며 (공급능력 6,851.9만kW) 이미 한 자리 숫자로 진입했다.

최대 피크전력 중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냉방(EHP, 터보), 가스냉방(흡수식, GHP), 빙축열 및 지역냉방(열병합발전, 쓰레기 소각열 등의 유휴열 이용)으로 대별되는 우리나라 냉방에너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07년말 현재 국내의 냉방에너지소비 비율은 EHP 등에 의한 전기냉방이 87,7%, 흡수식 등에 의한 가스냉방이 9.0%, 빙축열이 2.7% 그리고 지역냉방이 0.6%를 점하고 있다.

가스냉방의 경우 이웃 일본에서는 전체 냉방에너지 소비의 약 22%를 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냉방에너지소비 구성비율은 지나치게 전기냉방위주로 치우친 실정이다.

2007년말 현재 피크전력량 6,228.5만kW, 냉방부하 1,468만kW 기준으로 가스냉방용량은 약 132.1만kW이며 국내의 가스냉방에너지 소비율이 전체 냉방에너지 소비량의 20% 수준까지 확대되면 약 293.6만kW의 피크전력 대체효과가 있게 된다.

이는 100만kW급 LNG 발전소 3곳을 덜 지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약 3조원의 발전소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LNG 저장비용 및 인수기지 건설비용 절감 등 부수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빙축열의 경우도 심야시간대의 잉여전력활용을 통해 오후 시간의 피크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상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따라 의무화대상 건축물이 구분돼 있다.

예를 들어 연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의 건물에 중압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빙축열 또는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방식으로 설치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제 87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조)

그러나 최근 들어 심야전력 이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심야전력요금이 인상되면 빙축열 냉방시스템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냉방의 경우 집단에너지 열수요는 동하절기 수요격차가 10배에 이르러 LNG 동하절기 수요격차인 7배보다 훨씬 커 하절기 버려지는 열을 냉방에너지에 적용하면 원자력발전소건설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냉방의 경우 수요관리형 제품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아 소비자들이 선택을 꺼리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집단에너지에 의한 지역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냉방에너지산업 보급확대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즉 국가적 편익관점에서 각 에너지원별 냉방기기 보급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가스냉방, 빙축열 또는 집단에너지에서의 정부지원금은 가스 또는 전력부분의 일방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돼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가스냉방, 빙축열 및 지역냉방사업의 적절한 지원금 수준이 별도로 산정돼서는 안되며 국가편익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효율기기 성능별 차등지원, 에너지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냉방기기들의 설치 용량별 및 업종별 차등지원, 순시전력 감소효과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 또는 가스산업기반기금 제정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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