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는 1960년대 도입 이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진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도시가스의 보급확대에 밀려 지방 농·어촌 및 도심의 달동네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민연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간 LPG사업자는 천연가스(LNG)공급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도시 및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등의 서민(저소득층)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한 축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인 공약, 민원 등의 이유로 인해 LPG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LPG업계의 유통구조가 다단계인 원인도 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통한 LNG보급 우선정책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은 전체 LPG사업자 뿐만 아니라 LPG를 사용하는 서민계층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시급히 추진 돼야 하는 과제임에도 추진이 늦추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용기 재검사주기는 액법이 처음 제정된 36년전에 정한 것으로 LPG용기 제조-재검사 기술의 발전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기준이며 LPG소비가 줄어 유휴용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잦은 재검사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재검사 비용을 전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으며 수도권의 경우 평균 60원/㎏, 지방의 경우 80~100원/㎏정도 차지하는 용기관리비용은 LPG사용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 용역에서 국내외 사례조사와 안전성·경제성 분석, 재질물성·비파괴시험 등 실시 결과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LPG용기 자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12년간 T-용접부 불량으로 1996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하고 유통용기가 약 1,000만개임을 고려할 때 향후 사고발생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 지어진 바 있다. 이에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은 더 이상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LPG소비자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돼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재검사기준(3년/2년/1년)은 유럽과 미국 10년, 일본 5년/2년등 선진국과는 물론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규제사례이며 이는 소비자부담 증가와 잦은 재검사로 인한 용기 손상 등의 역효과로 이어져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경부가 가스안전공사의 연구결과를 반영, 재검사주기에 대해서는 연장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연장키로 방침을 결정한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용기재검사주기 완화에 대한 발표는 LPG업계는 물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매우 희망찬 소식이었다.

재검주기 연장은 과도한 검사비용으로 인한 LPG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획기적 규제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 LPG충전업계는 과도한 LPG재검사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소비자 외면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향후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따라 LPG소비자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LPG용기 재검사 비용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등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돼 연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사업자와는 달리 LPG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안정적인 연료보급사업을 수행해오며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LPG용기 재검사 규정과 같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으므로 LPG사용자인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재검사 주기 연장을 유예기간 없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등 LPG소비자를 위한 정책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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