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최초 무한경쟁 연봉제가 시행된다.

지난 5일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에 따르면 기준연봉조차 성과와 직무가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성과급도 개인의 성과와 역량평가에 따라 차등폭을 대폭 확대시킨 ‘직무성과급 연봉제’를 공기업 최초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은 연봉제를 대부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봉등급이 올라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번에 바뀐 동서발전의 ‘직무성과급 연봉제’는 매년 1회 일률적으로 자동 승급되던 기본연봉을 ‘기본연봉 차등조정제’와 ‘차등직무연봉제’로 세분화 해 개인성과와 직무에 따라 차등폭을 넓혀 연봉이 결정되도록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연봉 차등조정제’는 개인별 성과와 역량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 및 부진자를 가려 최대 4%의 차등조정이 되도록 했으며 ‘차등직무연봉제’는 상위직인 1~3직급 간부직원들의 담당직무에 대한 난이도, 책임정도, 전문성 등을 반영해 보직 직무에 따라 7등급의 차이가 나도록 했다.

이번 동서발전의 개선조치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입사와 승격일 그리고 직급까지 동일한 직원도 부여받은 보직과 개인성과의 평가에 따라 1직급 간부의 경우 최대 3,100만원의 연봉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간부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서발전의 관계자는 “업무성과가 낮거나 경영혁신에 미온적인 간부들이 무보직 될 경우 과거에는 급여상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라며 “변경된 연봉제에서는 무보직자의 기본급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퇴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움직이지 않는 무능력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지금의 공기업이 무사안일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도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실질적인 제재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실질적인 연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신분=급여’ 라는 관행적인 인사,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승진한 직급에 안주하려는 직원들을 변화와 혁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 공기업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