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LNG기지와 영종도 공급관리소 사이를 잇는 고압배관 설치 및 긴급차단장치설치건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설치기술 검토작업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술검토의 계기가 된 것은 인천LNG기지와 영종도 공급관리소와의 거리는 총

24.34km로, 만약 가스가 누출시 중간에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도

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사목과 도시가스 안전관리 통합고시(1999-100, 제

2-22-2)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우선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데 있어 설치부지 문제와, 긴급차단장치

설치에 따른 내용물제거장치 설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이 영종도 공항에도 설치되는 이상 불특정다수인의 출입

이 빈번하고 사고시에는 대형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은 관계로, 영종도 공항에서 7km 떨

어진 곳 지하에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 지상에 연결된 고압배관이 30m 이상일 경우에는 부지가 1천평 이상 필요하지만 지하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설치부지가 없다며 가스공사의 입장에 반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안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공항의 모든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특별법인 공항안전법을 따르게 끔 돼 있어 육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데에는 영종도

공항공사의 인허가를 필히 받아야만 한다.

이렇듯 긴급차단장치 등의 구조물 설치기술검토 건은 계속해 공사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

는 상황이며, 시일내 검토가 마무리될 것으로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설치되는 고압배관은 평택기지보다 관경이 큰 36인치 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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