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에 따라 석유유통구조 개선으로 요약되는 석유유통업 규제완화가 시행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보완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유사석유제품 단속 및 석유유통질서 저해 행위 점검 등 유통검사업무를 개정, 석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업무 수행에 요하는 인원·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업무로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6월 2개월간의 특별단속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장 25개소, 대용사용처 11업소,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270개소 등을 적발했고  상당수의 길거리 무허가 점포를 폐쇄하는 등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취급과 길거리 이동차량 판매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가짜휘발유 유통은 그간의 품질검사 및 단속업무 강화에 따라 많이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용사용처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사용과 건설차량, 버스, 트럭 등에 유사경유 또는 보일러등유의 경유 대체 사용은 지속되거나 또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근원적인 방안으로는 유사석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유통흐름 조사와 감시활동, 유사석유제품 단속 시 동 제품을 공급한 자에 대한 역추적 검사가 핵심업무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종 판매단계(주유소)에서의 품질검사 이외에 차량(트럭, 버스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상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상검사시스템을 차량소유자의 불법연료 사용 적발은 물론 해당 차량에 경유를 공급한 석유판매업자와 제조업자까지 역추적하여 그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운영, 유사경유의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사휘발유에 비해 유사경유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휘발유 보다 유사경유의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로서 대두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기준 약 10억파운드(한화 2조원, 점유율 8%) 규모의 유사경유가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 미국의 경우도 적발율 3% 대의 경유 불법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유사경유가 본격 범람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경유 주변유종(등유, 난방유)에 불법혼합 적출을 용이하게 하는 식별제의 첨가와 아울러 차량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상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사경유 외에도 보일러등유 등 난방유류를 경유 대용품으로 사용(유통질서 저해 행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선진국의 노상검사 방안이 이러한 행위의 차단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이다.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의 비노출 검사 및 용량검사차량 등 품질검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불법석유제품 유통차단을 위한 법령체계와 검사기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사경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상검사 시스템만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제에 디젤 차량에 유사경유 또는 보일러등유를 사용하는 행위의 주요 차단 수단으로서 경유 노상검사시스템을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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