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에서 유사석유 단속건수가 급감한 것이 지적됐는데. 한동안 특별단속 등으로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가 줄어들다보니 경찰 단속이 등한시 된 것. 길거리 판매는 줄었지만 사업장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여전히 극성인데. 석유관리원이 법정기관화 되며 단속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역부족인 듯. 그도 그럴 것이 사업장 판매는 소위 ‘조폭’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없이는 단속이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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