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에서 몇 년 전부터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을 추진했던 것은 용기관리비를 절감하여 저소득층, 영세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정부도 업계의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2008년도 정책과제로 선정, 연구용역과 관련업계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용기재검사 주기가 연장될 경우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재검업계는 당초 재검사주기 연장 방침 동의에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안전 전문기관에서 실험과 연구 등을 통해 재검사 주기를 연장해도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데 재검업계의 주장만을 듣고 이를 국감에서 문제삼는 등 논란이 있어 우리 업계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지난해 시행한 ‘LPG용기 공급방법 및 용기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2008년4~11월)은 정부와 LPG업계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정도로 관례화된지 오래다.

2006년이후 용기관리비가 급증하여 저소득층과 영세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LPG산업의 발전 도모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와 LPG업계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 용역을 진행하면서 모든 관련 업계가 함께 참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차례 머리를 맞대었고 그 결과 재검사업계에서도 용기재검사주기 연장에 대한 기본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LPG업계 비용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에 동의했던 재검사업계가 수익감소만을 우려해 국회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전국 700만 LPG소비자를 도외시하고 업계이익만 추구하겠다는 근시안적 욕심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LPG충전소에서는 △용기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금·주름 등 확인 △용기 도색과 표시 확인 △용기 스커트의 찌그러짐 등 확인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 확인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상태 확인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액법시행령 별표14)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26년이상된 노후 LPG용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추후 충전소의 용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불량 용기 유통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스안전공사에 의하면 최근 12년간 LPG용기관련 사고는 1996년에 발생한 ‘T’ 용접부 핀홀에 의한 총 2건으로 연간 약 1,320여만개의 유통용기 감안시 사고확률은 극히 낮으며 이는 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지난 1973년에 제정된 현행 LPG용기 재검사 기준은 국내 LPG용기의 제조기술 및 관리기술 등의 현저한 향상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철판과 용접기술, 용기 수출(일본),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36년전에 제정된 재검사주기를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10년 주기, 우리의 제도와 환경이 유사하며 국내 LPG용기도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을 주기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재검사주기를 4단계(4년/3년/2년/1년)로 적용하고 있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재검사업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회의에서 재검사주기 연장에 동의했었으나 이제 와서 소비자 안전 운운하며 구차하게 반대만 일삼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재검업계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검업계는 700만 저소득·서민들을 생각해 즉각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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