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 www.rinnai.co.kr)와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 www.boiler.co.kr)간의 특허권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린나이가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사안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경동보일러가 곧바로 이의 제기에 나서는 등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재판장 김상균)은 린나이가 경동을 상대로 낸 삼방변, 연결클립, 콘덴싱보일러 열교환기 등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삼방변과 연결클립은 경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지만 열교환기 부문에 대해서는 린나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에 따라 경동보일러는 14일부터 린나이의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장착한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판매할 수 없게됐다.

그러나 경동은 본안 사건이 아닌 가처분 신청이므로 차후 본안 소송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해 경동보일러가 린나이코리아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경동보일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동보일러는 “열교환기 관련 특허는 우리회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부품의 특허를 받을 때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않다가 콘덴싱 보일러가 출시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뒤늦게 특허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권 가처분 신청에서 일단 린나이가 먼저 웃었으나 경동보일러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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