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 전망치와 비교해 30%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내년부터 신규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신규 공동주택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5% 절감하는 한편 2013년부터는 아파트와 업무용 건물을 허가하거나 매매할 때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서’를 첨부하는 등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강화 대책도 발표됐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는 우리나라의 약 800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녹색을 입히는 에너지절약 강화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없었으므로 기존 공동주택에 녹색을 입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모든 공동주택은 온수배관을 설치해 난방을 하므로 방바닥 난방배관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온돌문화인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택은 방바닥에 난방배관을 설치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을 하지만 난방배관 수질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설정돼 있지 못해 많은 주택의 난방배관이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다. 이에 따른 난방 불량으로 최소한 5% 상당의 난방에너지가 바깥으로 새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3,200억원(세대 당 연간 난방비 80만원 기준) 상당의 난방비 손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방바닥 배관의 수질기준은 최소한 4가지가 설정돼야 한다.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는 8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물질이 배관 내 쌓이지 않도록 탁도는 10FTU 이하로 해야 되며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Fe) 성분은 1mg이하, 스케일 조절을 위해 칼슘 경도는 500mg/L 이하로 각각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실적을 연1회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에서 샘플링해 현장 실사토록 하는 등 국토해양부 소관 건축물 설비기준 관련 규정과 지식경제부 소관 난방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등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둘째로 공동주택 각 세대에 부착된 난방계량기는 공용재산으로 해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역난방열 공급 140만 세대를 포함 약 200만 세대에 설치 된 난방계량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8호에 의거 각 세대 주민 소유 및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난방계량기 고장 시, 열량계의 경우 15만원 상당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므로 일시적 부담이 과중하고 전문적 지식 미흡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규정을 개정하여 난방계량기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관해 공용 재산으로 일괄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단지와 지역냉·난방 협회가 연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상기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토록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될 경우 정기점검 및 일괄 개체되도록 제도개선 돼야 한다.

1987년도부터 지역난방열이 공급된 서울시 목동 지구를 포함한 많은 아파트 단지의 난방계량기는 설치된지 20년 경과로 노후화 되고 있으나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 기준이 정해지지 못해 적기에 개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에너지 전문법인 주관으로 난방계량기 정기점검은 물론 일괄 개체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소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2조 제2항은 물론 지식경제부 소관 난방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도 개정돼야 한다.

이달 17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집부터, 내 자신 에너지 절약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특히 기존 공동주택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이 어렵다고 회피해선 안된다. 우리들의 생활공간인 ‘방바닥 에너지절약’부터 출발해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에너지절약을 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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