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에 한해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고압가스 배관의 시공자격기준이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무자격자가 시공하고 있어 고압가스매설배관의 시공을 건설업자에 의해 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이 플랜트내 일부분의 공정으로 이뤄지는 등 기계설비공사와 가스工事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주된 공정, 시공의 기술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해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는 물론 기계설비공사업체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배관 시공자격 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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