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 도시가스시설 등은 가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가 정착이 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가스시설물에서 부생되는 소화가스의 주성분은 도시가스의 주성분과 같은 가스인 메탄가스이고, 가스의 압력이 낮아 가스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자칫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9년말 현재 경기도 44개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22개, 충청북도 17개, 경상북도 13개, 경상남도 12개, 서울특별시 4개, 제주도 3개소등 전국에 걸쳐 약 1백50여 개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동시설 가동일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유입 오·폐수와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처리시설의 운전 및 보수유지등 환경과 관련된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진단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장 소화가스시설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소화가스 발생과정은 오니농축조에서 이송된 오니가 오니소화조에서 협기성 소화법에 의하여 주성분인 소화가스를 발생하며, 탈황탑에서 황 화수소를 제거한 후 가스저장탱크에 저장된다. 이 저장된 가스는 소화조 가온보일러의 연료 또는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잉여가스는 소각처리하고 있다.

소화가스시설의 문제점으로는 가스설비(가스저장탱크, 탈황탑, 소화조, 가스배관 등)의 노후화로 설비두께 감소가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설계·시공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플랜지부, 배관 용접부, 배관, 밸브 등에서 가스누출 우려가 있고, 동 시설물에서 부식이 발생되고 있어 가스 누출시 대형폭발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또, 가스브로어등 회전기기는 회전체의 편마모, 회전축의 흔들림 등의 현상으로 장기간 사용시 회전기기의 파손시 다량의 가스누출이 예상되고, 가스설비 및 배관등의 용접부에서는 부식에 의한 관통홀이 발생해 가스누출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액체침투탐상(PT)검사등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후 재용접 등의 보수·교체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저장탱크 등 가스설비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내부 이물질(녹)에 의해 작동이 안되어 가스저장탱크내 이상압력상승시 탱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우려가 있고, 각종 계측기기의 작동불량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감시제어기능과 가스계량관리 부문이 미흡하며, 위험지역내 비방폭 전기·계장기기의 설치로 가스누출시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가스폭발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가스시설물은 가스관련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폭발성위험가스가 발생되므로 비록 저압의 소화가스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가스누출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공정, 전기·계장, 금속·기계장치분야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진단·평가하여 설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설비 개선을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사업소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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