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절기 최대 전력사용량은 6,321만2,000kW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여름에 발생하는 고급 열에너지를 제습식 또는 흡수식 냉방기기를 이용해 냉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냉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분산발전 및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 여름철 발전 이후의 폐열을 이용한 지역냉방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여름철 냉방 수요로 인한 최대 전력의 증가를 억제하고 각 에너지 공급 사업자들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CO2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냉방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수용가에게는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병행해 지원해야 한다. 지역냉방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름철 폐열의 유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지역냉방사업자측의 수익과 이를 분배하는 성격을 갖는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은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지역냉방설비 확대보급의 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설치지원금은 지역냉방설비를 시공하는 업체에게, 설계장려금은 지역냉방설비를 건물에 설계하는 설비설계사무소에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업자 또는 설비설계자에 대해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나 결국 냉방설비의 선택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존 빙축열 냉방설비 등의 지원 방식을 발전적으로 재고해 합리적인 설계지원금 및 설치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크게 지원비율과 이자율, 대출기간, 지원한도액으로 규정되는 금융지원은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지역냉방 설비 설치 고객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이에 따른 지역냉방설비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냉방을 통한 하절기 최대 전력 절감은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역냉방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항과 6항의 실제 세부 요령을 살펴보면 하절기 전력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기기들에 대한 고려가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LNG에 대한 언급은 발전분야에 한정된 초기 인도분에 대한 초과분만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지역냉방의 경우 하절기 전력 피크 감소 및 전력수요관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 효과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수요관리사업운용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에너지 요금 제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국내 천연가스의 요금은 도매와 소매로 구분된다. 도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가격이고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가스공사에서는 가스냉방 보급을 촉진하고자 다른 용도와는 별도로 가스냉방 사용자의 운전비용 절감을 위해서 5월과 9월사이의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이때 하절기 지역냉방을 시도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가스의 용도가 ‘급탕 또는 난방’이 아닌 ‘냉방’으로 실질적 용도 변경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직접 연소해 냉방용도로 사용하는 ‘냉방용’ 요금에 비해 현행 53% 가량 더 고가인 하절기 가스 요금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지역냉방으로 인한 건축자와 입주자간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각 이익집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중간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지역냉방을 통한 냉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상업용 건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 건물에 우선적 보급을 적극 권장토록 함으로써 지역냉방을 장려하고 효과와 장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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