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는 액체연료와는 달리 압력용기에 저장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검사는 필요하다. LPG 용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제작되지만 20kg 용기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용기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KGS 코드에서 규정한 안전검사 항목을 충족하고, 부식이나 변형 등과 같은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LPG 용기제조사는 설계안전과 실험안전 모두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LPG 용기를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해도 가정이나 업체에서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 용기가 손상을 받아 변형되거나 도장부가 벗겨지고, 부식이 발생하여 강도 및 누설 안전성을 위협한다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LPG 용기의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용하면 검사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가정용이나 산업용 LPG 용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후적 안전기준에 의하면 최초검사는 4년, 그 후 15년 미만은 3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 20년 이상은 매년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용 LPG 용기의 재검사 기간이 없다.

여기서 LPG 용기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가정용이나 산업용은 정치상태에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접촉이나 충돌과 같은 동적위험 상황에서 사용하는 차량용은 적절한 재검사 사후관리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LPG 가스를 먼저 사용한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은 10년에 한 번 재검사를 하고, 미국은 5년에 한 번, 일본은 20년 미만의 용기에 대해 5년마다 20년 이상의 용기는 2년마다 재검사를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통중인 LPG 용기를 강제로 폐기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율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재검사 기준은 제도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LP가스 용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높게 설치하였거나 아니면 용기 제조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검사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설계기술과 제조기술의 발달은 검사주기의 연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시가스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LPG 용기업계를 비롯한 모든 유통업계, 검사업계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많은 논란 끝에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시된 재검사 기간은 20년 미만의 용기는 매5년, 20년 이상의 용기는 2년마다 재검사를 하지만 26년 이상의 용기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일본, 미국, 유럽의 안전관리 재검사 기간 및 내용 측면에서 아직은 강화된 것이다. 또한, LPG 용기의 재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년 이상된 용기는 종전처럼 안전검사를 한 번 받지만 그 다음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이해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 사후관리 시스템은 결국 국제적인 검사기간에 적합하도록 손질함으로써 용기의 안전성과 검사효율은 높이고 검사비용은 절감하며 LPG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PG 용기의 유통관행이나 관리시스템이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LPG 용기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급방법과 관리체계를 선진국 모델로 개선하고, 검사비 절감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강구해야 하며, 재검사 기관의 악화된 검사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가스안전 확보와 LPG 산업발전은 공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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