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머콕 보급사업자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자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8,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타이머콕의 단가가 2만7,000원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회사는 단가가 너무 싸게 책정돼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3,000가구 숫자를 맞추기에 급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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