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RV차량의 LPG사용이 내년에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7∼10인승 RV차량의 경우 내년부터 승합자동차로 구분돼 LPG의 계속 사용이 사실상 불투명했었는데, 승용자동차로 차종분류가 되더라도 현행처럼 LPG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규인 액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7∼10인승 RV차량에 대해 LPG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차종분류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LPG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규제완화 시책 등 부적절한 측면이 더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LPG가격인상으로 LPG자동차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측면이 어느정도 정책에 반영됐고, 당초 가격구조 합리화시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LPG사용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리, 이를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LPG용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RV차량 처리문제와 관련해 자동차업계의 의견도 상당부분 고려,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말 현재 LPG차량의 경우 승용차가 50만대, 승합차가 45만4천대, 화물차가 12만9천대 등 1백만대를 넘어 전체 등록차량에서 9.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LPG차량 규제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회의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7∼10인승 RV차량은 LPG 사용이 제한될 상황이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