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및 고압가스 용기수송차량의 리프트 설치 문제가 7월1일 의무 시행을 앞두고 현장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는 관련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기수송차량의 리프트 설치 의무규정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비효율적, 비경제적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리프트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공간이 협소한 충전소나 좁은 골목에 위치한 판매소는 차량후면 주차가 어려워 차량의 좌우로 용기를 상하차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좌우 적재판이 고정돼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전소의 충전장 높이와 판매소 용기보관실의 높이가 차량 적재함 높이와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프트는 용기 상하차 시간이 인력 사용시보다 약 2.5배가 더 소요되며, 1개 차량에 2∼4개 판매소 용기를 수송할 경우 안쪽에 적재된 용기를 하차하기가 번거롭고, 후면 주차시 교통방해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프트 장착비는 대당 2백50만∼3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게 공업협회의 의견이다.

공업협회는 리프트 설치 의무를 자율화하는 방안과 소유차량중 일정비율만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이에 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8년 고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준비는 하지않고 시행을 불과 몇일 남겨둔 시점에서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고 불쾌감을 나타났다.

한편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는 “가스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며, 적재할 충전용기 최대 높이의 2/3이상까지 적재함을 보강해 용기고정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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