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LPG판매소의 신규허가 및 이전이 가능해 졌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장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대지성 토지에선 건폐율 20%, 용적률 100% 규모로 바닥면적 규모 제한없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제외)과 음식점, 병원, LPG판매소 등 26종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식점은 그린벨트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연면적 200㎡(60평)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그린벨트내 LPG판매소의 신규진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LPG판매업소의 외각이전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LPG충전소의 허가 및 이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세 판매업소들의 경영안정과 민원문제 등이 감소될 수 있지만, 정부의 공동화 지원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여서 신규 판매업자 증가 및 원정판매 등의 부작용으로 업소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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