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변형조정기 사용업소(중화요리)에 대한 전국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5일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일원 등지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LPG사용 중국음식점 24.1%인 8백14개 업소가 강한 화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변형조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음식점(75.9%인 2천5백68개 업소)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가변형조정기를 이용해 높은 압력으로 가스를 사용하므로써 불완전연소 등으로 인한 생가스가 유출돼 가스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가변형조정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준저압조정기와 준저압연소기로 교체 및 체적거래 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등 한국요식업중앙회에 시설개선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액법 제48조제2항제1호』, 『액법 제47조제2호』에 의하면 불법 가스사용자 및 가스공급자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승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