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동안 PSM·SMS의 중복적용 문제로 플랜트산업체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5년마다의 PSM·SMS 재작성 제출의무 및 심사의무도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PSM·SMS제도를 어느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부처 및 운영기관 기능의 통합과 관련되며 이를 해소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PSM·SMS 재작성 제출의무 및 심사의무를 폐지해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데 역점을 뒀다.
PSM·SMS 재작성 제출의무 및 심사의무 폐지 이유에 대해 한 관계자는 “업계측은 이미 PSM·SMS제도에 대해 기초자료 및 기반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사전 심사제도 없이 사후평가제도 및 대형 사고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기존공장에 대한 PSM·SMS 재작성기한이 2001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개혁방안의 장기 과제에 대해 이위원장은 “정유·석유화학업체에 한해서만 재심사를 폐지시키고 일반 위험물취급공장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과 동시에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자율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한해서만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다른 산업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