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이진설위원장외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매년 1회씩 실시해왔던 특정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앞으로 4년에 1회로 바꾸고, 업체에서 실시해 오던 6개월에 1회 자체검사를 업체 주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조정했다.

또한 그동안 PSM·SMS의 중복적용 문제로 플랜트산업체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5년마다의 PSM·SMS 재작성 제출의무 및 심사의무도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PSM·SMS제도를 어느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부처 및 운영기관 기능의 통합과 관련되며 이를 해소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PSM·SMS 재작성 제출의무 및 심사의무를 폐지해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데 역점을 뒀다.

PSM·SMS 재작성 제출의무 및 심사의무 폐지 이유에 대해 한 관계자는 “업계측은 이미 PSM·SMS제도에 대해 기초자료 및 기반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사전 심사제도 없이 사후평가제도 및 대형 사고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기존공장에 대한 PSM·SMS 재작성기한이 2001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개혁방안의 장기 과제에 대해 이위원장은 “정유·석유화학업체에 한해서만 재심사를 폐지시키고 일반 위험물취급공장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과 동시에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자율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한해서만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다른 산업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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