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계량기 보호상자 설치기준 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계량기 보호상자 설치의무화는 돼 있지만 보호상자의 관리 소홀로 도시환경 및 안전관리를 저해하고 있어 관련업체와 보호상자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존치가 필요할 경우 보호상자의 제조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도시가스사와 보호상자 제조업체들은 참석했으나 가스계량기 업체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초청하지 않아 뭔가 부족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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