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12월 석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하고 에너지 자립의 구현과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녹색기술을 구현해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07년 2.5%에서 2030년 11.5%로 확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및 수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바이오에너지는 2007년 6%에서 2030년 30.8%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돼 있다. 이는 바이오에너지가 기존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을 석유대체연료로 규정하고 국내 보급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은 약 4년간의 시범보급사업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경유에 0.5% 혼합 사용하도록 하고 매년 0.5%씩 증가시켜 2010년 현재 2%까지 혼합해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2006년 8월부터 2년간 유통인프라에 대한 실증평가 연구를 수행해 바이오에탄올을 자동차용휘발유에 5% 혼합 제조해 공급하는 경우 일부 시설을 보완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규명됐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성능을 규명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에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바이오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유사에서 바이오연료를 자동차용휘발유와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 제조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le Standard)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RFS 도입은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유사, 바이오연료제조업체 및 사용주체인 자동차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를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하튼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연료의 도입 확대는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미래형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바이오연료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라이프사이클(LCA)전체에서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이나 보급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지속가능성 기준정립이다.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는 토지사용의 왜곡을 초래하여 산림파괴와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있는 토지, 탄소스톡이 큰 토지 및 환경친화적 농경관행에 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기술개발 또는 해외 플렌테이션 지원 등의 정책추진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미 EU에서는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Biofuel Sustainability Criteria)을 정립하기 위한 자문절차를 올해 2월에 마치고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대부분 생산연구에 집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이오에너지 선진국과 비교우위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위해서는 차량적용 평가를 통해 성능,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 적정 혼합비율 도출, 연료로서의 품질향상 연구 등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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