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연합회가 추진한 밸브재검사 고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고.

‘무조건 폐기’라는 불합리한 고법을 개정해 밸브재검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추진됐던 것인데 막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올스톱시켜 버린 것.

법령개정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사업성 유무에 따라 개정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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