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해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도시가스회사는 판매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당초 의무화 대상에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포함됐다가 한전과 도시가스회사로 변경돼 논란이 커질 듯.

수송용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유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돼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관과 산업계에서 막강한 입김을 발휘하는 정유사들은 봐주고 민간기업인 도시가스회사만 봉인가? 장사꾼(도시가스사)한테 물건(도시가스)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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