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의 지역별 회계분리안을 둘러싸고 도시가스사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달 12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중 특히 논의의 중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2개 이상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의 지역별 회계분리 △주택용 인입배관 공사비 △도시가스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율의 3가지 부분이다.

이 중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사들 중 아직 지역분리가 안돼있는 서울·경기지역 도시가스사들은 지역별 회계분리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아직 회계분리를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안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취사용만 공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적정원가조차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다른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설비를 이용하는 해당지역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번 산자부의 안은 이전까지 비용책정에서 원칙에 맞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는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반박했다.

주택용 인입배관 공사비 문제에서도 현행 유지안,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새로운 개정안을 따르자는 등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인입배관 공사비 문제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주택용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기타 아파트, 업무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도별로 요금부과방식이 달라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라며 “그러나 용역을 실시해 나온 결과이므로 각 도시가스사마다 어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늦춰 개정안이 시행된 후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원했지만 현재 100% 공급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있는 6개 시·도(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경북)가 100%를 다 감가상각비에 반영해 공급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 도시가스사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취합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문세원 기자 swmoo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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