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이나 신문지면을 매일 장식하고 있는 클린디젤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기사를 쓴 당사자는 물론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일반인들은 “클린디젤”하면, 단순히 디젤 앞에 붙어있는 “클린”이란 단어에서 오는 이미지 탓에 기존 경유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깨끗한 새로운 연료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기 쉽다. 어쩌면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클린디젤이란 무엇인가?

공교롭게도 백과사전이나 정보의 바다로 알려진 인터넷에서 조차도 클린디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연료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친환경기술이 적용된 디젤엔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굳이 정의하자면 “클린디젤”이 아닌 “클린디젤자동차”가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즉 경유연료 자체가 클린하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최근까지도 대형 덤프트럭이나 경유차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다 보면 시커먼 매연과 함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쉽지 않게 경험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것들 역시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클린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기존 디젤자동차가 사용하면 경유가 되는 것이고 클린디젤자동차가 사용하면 클린디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클린디젤자동차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클린디젤자동차는 커먼레일, 터보차저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디젤엔진에 고가의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돼 기존 디젤엔진보다 연비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 성능을 향상시킨 디젤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정유업계는 이를 근거로 경유세금의 인하와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성능개선을 근거로 자동차연료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런 논리라면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가 출시될 때마다 해당연료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같은 논리로 “친환경 절전형 가전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개선부담금폐지 또는 영구면제 주장에도 모순이 있다. 이제도는 휘발유나 LP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환경복구비용을 부담시키자는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1992년부터 시행돼온 제도다.

클린디젤자동차에는 매연저감을 위한 후처리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하고 있고 이 장치로 인해 디젤자동차의 환경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환경개선부담금면제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장치의 보증기간은 보통 3~5년으로 돼 있고 이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3~5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일부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3~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는 것 역시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한편 일부 의학전문가들은 DPF로도 걸러내지 못하는 극미세물질과 경유자동차에서 유독 많이 배출되는 NOx가 오히려 인체에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체유해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물론 정유업계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산업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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