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수연낙명(隨緣樂命)이라는 경귀가 있다. 즉 피할 수 없이 닥쳐온 일이라면 나에게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드려 대비책을 준비하라는 말씀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고 올해 4월 발효된 녹색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10%로 설정해 노후시설 개체 등 760억원을 시설 투자,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연간 50만TOE 에너지사용 사업장을 에너지관리업체로 지정하고 내년도에는 연간 5만TOE 에너지사용 사업장을, 2012년에는 연간 2만TOE 사용 사업장을 각각 지정함으로써 향후 2년 이내 650여개 주요 사업장이 에너지관리업체로 지정 등록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정 등록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에너지절약 목표 및 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해야 되며 이행계획에 따른 실적은 익년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서 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이행계획에는 5년 단위의 연차별 에너지절감 목표 및 이행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흡수 및 제거 실적,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명시 등 8가지 항목을 명시해야 되며 에너지목표 기준은 최근 4년간 에너지사용량 중 최저치를 제외하고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업체 중에서 3만세대 이상을 열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연간 2만TOE 상당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에너지관리업체로 지정받게 되므로 ‘수연낙명’이라는 자세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해야 될 시기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생산원가의 연료비용이 약 70%이상을 점유하여 6개월 단위로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은 물론 노후시설 개체 등으로 에너지가 절감되면 모두 열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경우에는 특성상 연료비는 매우 저렴하므로 연료비연동제에 반영되어 열요금이 인하된다. 그러나 투자비는 고정비상한요금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11년 동안이나 동결되어 있으며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어 고정비 인상요인이 쉽게 반영되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금번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생산되는 제품가격에 100% 반영되어 제품가격이 조정되는 분야는 집단에너지산업이라고 사료된다.

다른 산업분야는 생산원가 중에서 에너지비용 점유비율이 낮으나 지역난방열은 80% 상당을 점유하여 에너지비용이 매우 높으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어 에너지목표관리제로 시설투자비 회수가 되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으로 투자된 고정비가 생산원가에 반영되고 에너지절감으로 절약된 에너지비용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갖도록 현행 ‘연료비연동제’를 개선해야 한다.

즉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분은 연료비연동제에 100% 반영시키되 생산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노후시설 개체로 절감된 에너지비용의 일정부문은 생산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에 호응할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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