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때 처리되면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자부는 재경부, 법무부 등 18개관련 부처와 고법 개정에 합의한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도 이견없이 협의함으로써 연내 고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져 내년 7월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압가스법이 개정되면 고압가스제조 허가 및 감독관련 사무를 시·군·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고압가스제조업을 신고없이 휴지·폐지함으로써 시설내 가스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의 휴·폐지를 당해 관청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휴지에 따른 검사기간 산정 등의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기간 경과조치로 휴지중인 사업자는 법시행후 3개월내인 내년 10월말까지 사업의 휴지등을 신고해야한다.

또한 각종 위험물질수송배관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공단지역도로에 설치되는 석유화학시설 등의 고압가스배관은 도시가스배관과 같이 시공감리를 받아 설치, 시공기록을 보존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안전교육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완화돼 제재수준이 합리화된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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