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보면 2030년 에너지 원단위 0.211로 연평균 2.6% 개선해 최종 47%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확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에너지원은 연료전지, 수소 및 석탄액화 가스화 등 3개가 있고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산업폐열 등 8개로 구별돼 공기열원과 수열원은 빠져있는 상태이다.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보면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의 추가 또는 재분류가 필요하다.

EU의회는 이미 2008년 12월에 지열원, 공기열원 및 수열원열펌프가 자연으로부터 흡수하는 열량을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기로 의결했으며 SPF(Seasonable Performance Factor)가 2.88 이상인 열펌프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기기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EU의회는 고효율 열펌프 보급으로 유럽에서는 2020년 목표인 에너지절감의 21%,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22%, 온실가스 감축의 21% 이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도 2009년 8월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을 시행해 열펌프에 이용되는 하천수열 등 물을 열원으로 하는 열, 공기열 및 지중열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히트펌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은 전체 도입량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EU방식을 근거로 최종 에너지소비에 대한 비율을 2020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기열원 및 수열원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될 것인지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열펌프 제조업체의 경우 공기열원의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을 적극적으로 반기는 반면 타 신재생에너지원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는 업계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아닌 국가에너지이용 합리화의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공기열원 및 수열원 열펌프의 확대보급에 따른 전력피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냉방운전의 경우도 광의의 의미에서 열펌프에 해당하므로 하계 전력피크문제의 경우 가스냉방 또는 지역냉방 보급확대를 통해 보완 또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동계 전력피크의 경우 난방부문에서 열펌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달성 등을 고려하고 실제로 동계 전력피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보완 또는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동계 전력피크의 요인으로 EHP 이외에 오피스빌딩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난방기기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EHP로 인한 전력사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일본에서도 공기열원 열펌프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시사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적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달성 차원에서 공기열원 및 수열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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