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위 의결은 부산가스조합이 지난 99년 산자부가 가격표시제를 실시함에 따라 LPG판매가격의 표시를 안내·홍보하기 위해 가격표 양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격표에 10원이하 금액이 절사된 LPG가격이 기재된 것이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 것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소매업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법 위반사실을 지역일간지에 3단×10㎝ 크기로 평일 1회 게재함은 물론 8백여만원의 과징금 납부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부산가스조합 관계자는 “판매단계에서의 LPG가격은 신규허가, 물량확보 등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차라리 조합에서 가격 결정·유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산조합은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들이 더 잘 알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일방적 조치를 일축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