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산사무소(소장 지철호)는 부산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태)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가격의 결정·유지에 관한 행위’로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의결은 부산가스조합이 지난 99년 산자부가 가격표시제를 실시함에 따라 LPG판매가격의 표시를 안내·홍보하기 위해 가격표 양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격표에 10원이하 금액이 절사된 LPG가격이 기재된 것이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 것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소매업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법 위반사실을 지역일간지에 3단×10㎝ 크기로 평일 1회 게재함은 물론 8백여만원의 과징금 납부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부산가스조합 관계자는 “판매단계에서의 LPG가격은 신규허가, 물량확보 등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차라리 조합에서 가격 결정·유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산조합은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들이 더 잘 알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일방적 조치를 일축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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