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는 협회를 창립하고 사단법인 허가 등 협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충전요금 현실화, CNG충전소 안전관리자금 융자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신재호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회장의 각오다.

신재호 회장은 그동안 협회의 초석을 닦는데 노력해왔다. 먼저 협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협회 회보(청정에너지 행복나눔터) 및 협회 소식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 회원사에 CNG충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 그동안 회원사들이 산업용(을)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었던 것을 산업용(을)보다 약 15% 저렴한 산업용(갑)으로 변경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충전사업자가 LNG충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대량수요자에 해당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지식경제부)을 받아 회원사들의 LNG충전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제는 충전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돼 CNG충전요금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전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가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배관사용료)에 충전소의 충전수수료를 포함해 책정되고 있다. 도매요금은 지경부가, 공급비용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충전 수수료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10여년 전 최초로 충전소가 설립될 당시의 책정된 요금이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회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인건비 등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충전사업자들은 충전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경기, 인천지역 일부 충전사업자는 서울지역의 요금수준으로 충전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CNG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의 가스안전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충전소가 운영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경과해 설비 노후화로 안전관리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설비의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는 만큼 설비 유지보수비용으로 가스안전관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2011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협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사고발생 직후 각 충전소에 사고내용을 통보하고 충전시 차량의 누설점검 등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신 회장은 “회원사들은 버스를 소유한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고 CNG버스의 안전은 회원사들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며 “정부의 CNG버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협회도 CNG버스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전소 자율검사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NG충전소에서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중간의 자율검사(6개월에 1회)를 충전협회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협회가 고가의 법정장비를 일괄 구입해 회원 CNG충전소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해 CNG충전소에서 직접 자율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최근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검토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민간사업자들도 LNG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됐는데 최근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검토에 있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충전사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대기업인 도시가스사만을 위한 것으로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협회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협회 참여를 바라고 있다.

신 회장은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도시가스충전사업은 일반도시가스사업과 구분돼야 한다”라며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발전과 안전관리, 충전요금의 현실화 등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가 운영하고 있는 충전사업장도 우리 협회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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