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프로판)에 적용되던 저장능력 200톤 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충전업계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200톤 저장규모 규정은 LPG충전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사실상 규제라는 주장이다.

경남의 한 충전소가 제기한 200톤 저장규모의 문제점은 첫째 자유로운 진입을 가로막는 제한 규정이고 둘째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과도한 시설 기준으로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과다 지출되며 셋째 이같은 제한 규정으로 시장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권에만 충전소가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농촌이나 소도시의 경우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규개위 역시 200톤 저장능력 조항은 개선되어야 할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사안이다. 십수년전 이 규정을 만들때의 논리는 LPG충전소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원활한 공급과 가스안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400톤 저장 규모로 출발했다. 그 이후 400톤 저장규모는 너무 과도한 시설 투자를 수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톤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현재 LPG충전 시장은 이미 완전한 경쟁 구조에 진입했고 공급 또한 원활한 상황에서 굳이 200톤 저장규모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충전소들의 저장능력 확대에 대한 후속 조치없이 신규 충전소에만 200톤 저장능력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LPG충전업계는 앞으로 200톤 규모라는 보호막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를 이루는 구조조정에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안주하려 하다간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