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도시가스와 경동도시가스를 통해 공급되기 시작한 부생가스는 국내 최초의 대체 천연가스공급이다.

대체 천연가스라 통칭되는 가스는 바이오가스, 부생가스, LFG 등이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하수슬러지 자원화 계획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심에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체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독일은 매립가스 240만toe를 RFS(신재생연료의무공급제도)를 통해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그린가스 인증서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천연가스의 8~12%를 대체천연가스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RFS제도를 시행하며 기존 도시가스에 바이오가스를 혼합 공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체천연가스의 공급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지경부가 발주한 ‘LNG대체가스 판매 및 유통방식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대체천연가스공급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존 도시가스사업자 외에도 도시가스 배관이나 전용배관을 통해 대체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지역 독점적 성격의 도시가스사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직까지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불과하지만 당연히 도시가스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장치산업이고 기간산업적 성격을 지닌 도시가스산업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시장난립 및 안정적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국내산 에너지원의 활용, 시장과 공급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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