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최근 에너지복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저소득층일수록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고가의 에너지(등유, LPG)를 소비하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과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복지법에는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의 제정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복지법(안)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찬성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빈곤에 대한 개념 부재, 형평성 제고 개념 문제, 타 복지법과의 통합 필요, 재원 확보 문제 등이 거론된 것이다.

반면 에너지복지재단은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법안을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경부도 에너지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급한 것부터 법률안에 담아 시행한 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에너지복지법 제정이라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몰입한 나머지 무늬만 에너지복지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다시 한 번 에너지복지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진정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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