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3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의 반발 이유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이어 서둘러 배출권 거래제까지 도입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받고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배출권리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매입해야 하며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전세계적인 흐름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산업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제도 정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까지 도입하는 것에 시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간 이견도 있어 ‘너무 서두른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편에서는 환경부와 지경부간 ‘기싸움’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갖고 진행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어 관련부처간 충분한 협의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환경 및 온실가스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과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지경부간의 이견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경부와 산업계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들이 도입돼 정착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는 것인 만큼 부처간 대화의 통로를 먼저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빨리빨리문화로 우리나라가 기적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보듯 부작용도 컸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 도입해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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