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낼 돈이 없어 전기가 끊겨 촛불로 지내다가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일수록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함에 따라 등유나 LPG 등 고가에너지를 소비해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이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추세인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조승수 의원도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에너지빈곤으로부터 고통받은 이가 없도록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에너지복지법을 입법예고했다.

두 법은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나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두 법사이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부안과 의원안을 살펴 더 이상의 에너지빈곤층이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