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편 노르웨이


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증대, 소득 재분배의 재정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유도하고 에너지 안보효과를 높일뿐만아니라 에너지소비에 따른 오염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팀(팀장 이동인)이 발표한 ‘에너지세제개편과 천연가스 산업의 영향 연구’ 보고서중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사례를 연재,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주


노르웨이는 비록 그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월경오염으로 인한 산성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민감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환경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제적으로 환경정책의 선도자(instigator)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발전용 에너지의 99% 이상을 수력을 위시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탄소세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선행하였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비율이 1990년 대비 1%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경 기준 시나리오(천연가스 발전소 2개 포함) 대비 12백만톤의 CO₂환산톤을 저감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르웨이는 1991년 다음과 같은 포괄적 세제개편(tax reform pack age)을 단행하였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의 경감, 고용주의 사회보장기금 경감, 자본소득 과세대상 확대,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과 함께 탄소세(CO₂ tax)를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는 1994년 12월 의회결정에 따라 2차 Green Tax Commi ssion을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정부기관(재무, 환경, 교통, 에너지 등), 학계, 연구기관, 이해집단(환경단체, 무역협회, 제조업 및 석유산업계 등) 등의 1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동 위원회에서는 장단기 정책효과 및 세제개편방안, 분배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1996년 5월까지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사례 및 학술문헌 조사, 국내 환경문제와 조세제도, 에너지 생산, 실업, 국제경쟁력, 세제개편의 산업별 영향분석 등의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위원회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1995년부터 향후 15년간 노르웨

이의 CO₂ 배출량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환경세의 인상(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탄소세 50NOK/tCO₂ 부과 포함)과 보조금의 폐지, 조세수입의 환원(recycling) 등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이 전략적인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동 위원회의 탄소세에 관한 평가와 제안에 의하면, 탄소세가 탄소함유량에 의거하여 부과되지 않고 부문별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과 세율경감 및 감면 대상이 많다는 점, 그리고 1992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소세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선도적 역할과 탄소세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간 전환(tax shift), 탄소세율 인상, 과세대상 확대, 보조금 축소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998년 4월 Green Tax Commi ssion은 신환경세제(New Green Taxes)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998년 7월에 통과되었다. 주요내용은 탄소세와 유황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버스에 대한 디젤세 부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투자세 면제,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탄소세 면제대상에 대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검토 등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개인소득세 경감에 사용된다.


에너지세제

1. 물품세

1991년 이후 에너지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왔다. 1993년까지는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해 증가한 전체 세율을 물품세 감소로 상쇄시킴으로써 탄소세 도입의 충격을 완화해 왔었다. 특히 산업용 연료에는 1993년부터 물품세를 폐지하고 탄소세만 부과하였다.

그러나 수송부문의 물품세는 탄소세 도입 이후에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 중 디젤연료에 대해서는 휘발유에 비해 물품세 인상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가격격차를 축소시켜왔다.

에너지집약적 산업이나 제조업은 전력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1990년부터는 이들 부문에 타부문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확보된 세수를 고용주의 사회보장기금을 1% 경감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였다.

1999년부터는 버스에 사용되는 디젤에 수송용 디젤세(autodiesel tax)를 부과하되, 공공수송용 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바이오연료, 풍력, 지열, 조력, 중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투자세(현행 투자비의 7%)를 면제하고 풍력발전의 경우 현행 전력소비세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탄소세

노르웨이는 1991년 1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탄소세를 도입하고, 1992년에는 석탄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탄소세율은 연료별 탄소함유량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 세율은 휘발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275NOK/tCO₂가 부과되었으며, 나머지 석유제품에는 110NOK/tCO₂가 적용되었다.

1998년 7월 노르웨이는 신환경세제에 따라 1999년부터 탄소세의 과세대상에 그동안 면제되어 왔던 북해의 유전에서 사용되는 유조선(supply fleet), 연해 물류수송선박, 항공수송에 대해 100NOK/tCO₂의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거의 모든 생산공정과 최종소비 부문에 최소 100NOK/tCO₂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8년 신환경세제 도입 이후 노르웨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 정도가 탄소세에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해 석유 및 가스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각각 1,070NOK/kl, 1,070NOK/m³로 인상하였다. 북해의 해상 석유생산은 내륙의 여타 부문에 비해 세금부담이 집중되어 있으며, 탄소세수입의 약 50% 정도를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부문에서 지불하고 있다.

3. 유황세

1970년부터 노르웨이는 황함유 에너지에 대해 유황세를 도입하였다. 유황세는 1991년 이후 조정된 바 없으며, 황함유량이 0.05%를 초과하는 연료유에 대해 매 0.25%마다 17NOK/SO₂kg이 부과되고 있다. 탈황설비나 집진설비들을 통해 황이 제거되거나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양만큼의 유황세가 환급된다.

휘발유와 석탄에 대해서는 유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수송용 디젤에는 유황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황함유량이 0.05%인 수송용 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황세는 국내 SO₂ 배출량의 25% 정도에 적용되고 있다. 1999년부터는 그동안 유황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해 3NOK /SO₂kg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및 환경편익

노르웨이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85년 20.3백만TOE에서 1998년 25.4백만TOE로 25.3% 증가했다. 이는 북해 유전과 가스전의 생산할동이 198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1차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석유의 비중은 1985년 1.5%였던 것이 1998년 33.6%로 7.9%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천연가스의 비중은 동 기간 5.8%에서 11.1% 포인트 증가한 16.9%를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타국과는 달리 산업용 천연가스 사용량이 없다. 최종소비량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최종소비량은 1985년 7.9백만TOE에서 1998년 7.6백만TOE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 중 석유류의 소비비중은 동 기간 33.6% 에서 22.8%로 10% 포인트 이상 감소하였으며, 1998년 석탄 소비비중은 1985년 대비 1.5% 포인트 증가한 13.6%였다.

노르웨이는 발전용 에너지로 거의 99.6% 이상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여타 석유나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노르웨이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1997년 13.3% 증가한 34백만톤이었다. 노르웨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 부담률이 +1%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로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발생하는 메탄(CH₄) 및 이산화질소(N₂O)로 인해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42백만톤이었기 때문에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SO₂의 경우에는 1980년 대비 1997년 78% 감소하여 30천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거리 월경대기오염협약 2차 SO₂ 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NOx의 경우에는 1985년 대비 1997년 5.7% 증가한 220천톤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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