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다.

이번의 개정에 의해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번호 D, 상시근로자수 3백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된다. 또 종업원 수에 대한 기준만 적용되던 가스사업과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등은 각각 표준산업분류번호 E와 5171로 분류되며 이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2백인 미만, 매출액 2백억원 이하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되도록 개편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 범위 제도 시행 후 35년만에 이뤄진 이번의 대대적인 체계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기준이 대폭 단순화 됐으며 동일 산업내에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기준이 적용된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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