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옛말에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도끼를 연마해서 바늘로 만든다는 의미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을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 연결돼 있는 난방배관을 포함, 난방시설물들이 원활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지적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에너지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세워 봤다.

첫째 우리나라의 모든 공동주택 방바닥에 설치되는 난방배관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지관리 하도록해야 한다.

방바닥 배관의 수질기준은 최소한 4가지가 설정돼야한다.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는 8 이상으로 돼야 하고 이물질이 배관 내 쌓이지 않도록 탁도는 10FTU 이하로 돼야 한다. 또 전년도 실적을 연 1회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며 관계 전문기관에서 샘플링 해 현장을 실사하는 등 국토해양부 소관 건축물 설비기준 관련 규정과 지식경제부 소관 난방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등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 각 세대에 부착된 난방계량기는 공용재산으로 해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돼야 한다.

지역난방열 공급 약 200만 세대에 설치 된 난방계량기는 주민 소유 및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난방계량기 고장 시 15만원 상당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므로 일시적 부담이 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 될 경우 정기점검 및 일괄 개체해야 한다.

1987년도부터 지역난방열이 공급된 서울시 목동 지구를 포함 많은 아파트 단지의 난방계량기는 설치 된지 20년 경과로 노후화 되고 있으나 난방계량기의 내구연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적기에 개체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공동주택 실내난방 온도조절기는 구획별로 1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 규정에는 세대별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 많은 아파트 건설업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거실에 1개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 차원에서 에너지절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세대별 난방열사용 검침방식을 ‘원격검침’방식으로 시행되도록 원격검침기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어 많은 건설업체들은 원격검침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열량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난방담당직원의 에너지기술 교육이 연1회 이상 시행되도록 정부관련 고시에 명시해 공동주택 단지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교육기피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10년 이후 경과된 공동주택은 5년 주기로 에너지효율진단을 이수하도록 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준공된 이후 대부분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난방배관 등 각종 에너지사용 시설물은 에너지효율진단 의무화에서 제외된 실정이므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키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은 제2의 에너지생산이므로 우리집 방바닥부터 에너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서 낭비요인들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개선할 때 녹색성장은 달성되는 것이지 요란한 구호만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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