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교체비용의 부담주체를 둘러싼 한진도시가스사와 수요가간의 법정공방이 도시가스사의 승소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예지희 판사 주재로 열린 계량기교체비용에 대한 결심판결에서 원고측이 주장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부당징수에 대해 불법행위나 고의과실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그동안 부과해왔던 계량기교체비용은 산자부가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한진도시가스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고측이 판결문이 나오는날부터 2주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계량기교체비용이 한진도시가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도시가스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3일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원고 김영두씨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한진도시가스사를 상대로 5년후에 교체할 계량기비용을 매달 1백70원씩 60개월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98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발생한 계량기교체비용 3천4백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한진도시가스사측은 계량기교체비용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위임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최초 가스공급시 계량기는 수요가 부담이며 계량기의 검정 및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교체비는 사용요금과는 별도로 소비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계량기 교체비의 부담주체가 현행 소비자 부담에서 사업자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나 사업자의 전반적인 부담수준은 동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현택 기자 htna@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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