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급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에서 확보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최근 환경부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장려금을 정부예산으로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가스공사가 세무사의 자문결과 장려금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세법 해석상 판매부대비 성격을 벗어난 접대비 성격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요금 승인기관인 산업자원부가 장려금을 요금원가에 반영할 경우 서민용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원가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스공사로서는 원가 반영이 안될 경우 해당금액 만큼을 당기결손으로 처리, 주주들의 이의제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환경부에 보낸 '천연가스가격인하를 위한 장려금 지급 조속시행 요청'에서 이사회에서도 장려금 지급규모와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2002년이후부터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올해 장려금으로 약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부도 가스공사의 의견을 수용, 19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도 환경부의 예산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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