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국가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의’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잇따른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공기 중 방사능 요오드가 검출되는 등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열병합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너지가 집중 조명되기 시작했다.

방사능 유출사태 발생은 향후 에너지기술과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과거에는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보다 청정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시스템이 바로 집단에너지라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보고 되면서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기술평가원 등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에너지믹스의 최적화 아이템으로 내다봤다. 화석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효율은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방사능과 같은 위험물질도 나오지 않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에 있어서도 탁월하다는 설명이다.

에경연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화석연료의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OPEC이나 천연가스 수출국의 입지가 강화돼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집단에너지는 화석연료 외에 생활쓰레기 메탄가스, 소각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접목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에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공기 중에 버려지는 소각열을 재활용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유류가격이 인상 되면서 산업단지들은 열병합, 소각열 회수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산업체를 중심으로 집단에너지사업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정책적 움직임

향후 집단에너지가 국가 에너지안보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각열이나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보다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는 RPS를 도입, 에너지믹스에 대한 지침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 3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 성능지표, 에너지효율등급, 그린디자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하던 것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일원화해 신규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그동안 점수나 등급 등 단편적으로 평가돼 건축물을 지었을 때 실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알 수 없던 부분을 보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에너지절감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면서도 생활의 퀄리티는 높일 수 있는 것은 집단에너지 뿐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열 생산시설 설치 허가기준도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3월2일 허가대상이 되는 열 생산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단독주택 등에 대해 허가 없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올 초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논의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을 정비했다.

정비된 법령에는 허가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총 생산용량을 시간당 20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주택 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건축연면적 2,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열 생산용량 합도 시간당 18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제외)와 종교시설,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열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열 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내용들이 비로소 개정안에 반영된 셈이다.

잇따른 원전 폭발…화석연료 회귀 조짐
에너지믹스 지침 강화…열병합시스템 각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당시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소형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원년(2011년~2020년)으로 선정하고 성공적 진입과 가속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에관공이 확정한 중점 경영전략은 ESCO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CDM사업 등이다.

이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사업으로 발전시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개선사업보다 집단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믹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온난화의 주범인 소각열, 메탄가스 등을 모아 에너지로 재활용하게 되면 자원회수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 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어 국가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제격이라는 것이다.

▲ 열병합구조도

■ 서민연료로 대체

정부는 집단에너지를 서민연료로 보고 확대·보급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단에너지가 개별난방보다 사용요금이 약 16% 저렴하면서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보금자리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진행됐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서민아파트인 보금자리 3개 지구 총 4만8,425세대에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고양 원흥 8,614세대 △부천 옥길·시흥 은계 2만2,680세대 △남양주 진건지구 1만7,131세대로 지난 2009년 10월 지정된 서울 강남과 하남 미사지구다. 정부는 향후 광명 시흥과 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 지구에도 집단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지구 외에도 산업단지 2개, 기타 2개 지역 등 총 7개 지역을 새롭게 공급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이용 효율표

■ 산업단지도 집단E 열풍

정부가 보금자리지역에 집단에너지 도입을 밝히면서 산업단지 2곳도 함께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자동차, 화학, 정밀기기 제품 생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가 입주하는 새만금과 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지구, 진천 산수산업단지에 소각열, 산업폐열 등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집단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를 육성키로 한 것이다.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개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2018년까지 국제적 관광도시로 조성되는 송도관광단지와 2015년까지 1만2,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부산장안지구에도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을 통해 쾌적한 난방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에관공에 따르면 포천은 이미 잉여폐열을 활용할 집단에너지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충북 청원과 음성은 검토 중이다. 특히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울산시에서도 잉여폐열 활용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내에서도 고압전력이 아니더라도 중압이나 저압 전력생산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리원전도 법원에 가동중지처분 신청하는가 하면 원자력 확대는 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대안으로 잉여폐열과 기존 열병합을 믹스한 집단에너지산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해결해야 할 문제점

집단에너지 즉 지역난방 열요금은 일반 도시가스나 전력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최근 노원구를 비롯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부촌으로 불리는 강남보다 3배에서 4배에 가까운 열요금을 지불함에 따라 논란이 야기됐다.

이는 노후된 배관과 단열, 열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열량계가 아닌 유량계 사용, 공동 열 요금과 온수, 난방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열 요금체계 등이 겹치면서 ‘요금 폭탄’이 된 것이다.

노원구를 비롯해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열 요금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자 지경부와 서울시에서는 급히 대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역난방 요금을 정부는 1%, 서울시는 11%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을 1% 인하하고 그간 업무용 요금이 적용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을 적용했다.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 공동주택 173만가구 및 건물 2,631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요금을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열요금 1% 인하안에 대해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를 제외한 영세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하요인이 발생한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나 GS파워 정도일 뿐 그외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요금인하 방침과 관련, 한국지역냉난방협회는 최근 몇 차례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도저히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지경부를 찾아가 사정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이다.

업계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따라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업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체계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또 다시 1%를 인하하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규정을 정해 지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즉 사업자별로 총괄원가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 원가는 변동비(연료비, 동력비 등)와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등)로 구성되며 열요금상한제(동력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와 연료비연동제(연료비)에 의해 조정된다. 열요금상한제는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일정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다. 연료비연동제는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연동비 변동분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과 공급규모가 워낙 클 뿐 아니라 LNG 외에 중유 등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각폐열 및 발전폐열 비중도 매우 높아 원가가 낮게 산정된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영세 사업자는 폐열 활용도가 낮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LNG를 연료로 쓰고 있어 연료비연동제 적용 시 원가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난방 요금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낮은 수준에 맞추도록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난방요금을 노원·강서·양천지역 등 영세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열 요금을 11%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일반 분양아파트 18만여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요금을 오는 2014년 총 11%까지 인하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3% 인하된 요금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까지 △자원회수시설 폐열 사용 △마곡 열병합발전소 가동 △SH공사 경상비 절감 △소각폐열 무상공급 등으로 총 567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공급하는 노원·강서·양천·중랑·도봉·구로 등 6개구 아파트 지역난방요금을 11%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원료로 사용되는 LNG에 직공급 요금 적용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 집단에너지사용 세대에 열요금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서울시의 방침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가구당 연간 6만5,000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당초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노후배관 교체 및 새시 교체 등의 단열을 재정비해야 하며 서울시가 폐열을 대량 확보키 위해 소각시설을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위·수탁운영을 공개 입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와 관련해 또다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서울시가 발표한 11% 인하안에는 노원구 주민들에게 열 요금 인하와 관련, 새시교체 등 단열을 정비해주기로 공언했으나 위·수탁 운영사가 바뀌게 되면 당초 결정된 사항에서 SH공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결국 집단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열요금 체계 재정비와 열량계 사용 등을 통해 정확한 요금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소각열 등 폐열의 광역화만이 에너지원가를 낮춰 열병합발전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폐열광역화가 해답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잉여폐열로 효율 ‘UP’

서울시는 지난해 양천·노원·강남·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 74만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 176만Gcal의 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는 가정에서 연간 9Gcal의 난방열을 사용한다고 볼 때 연간 20만세대가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2010년 기준, 132만가구)의 15%에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원유(kg당 0.01Gcal)로 환산하면 연간 140만배럴(1배럴=158.9리터)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달 30일 두바이유 기준(배럴당 108달러) 1억5,000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한 증기를 SH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운영 중인 4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증기 생산 및 발전, 냉난방 열공급을 위해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각열을 사용하면 15~20%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은 2% 정도 인하된 열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난방 공급을 받는 총 48만세대로 보면 연간 약 96억원이 절약된다. 또한 소각열 활용으로 연간 7만5,000톤의 CO₂를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2,700만그루를 심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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