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시에 가스판매점간 거리는 500m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따라야 하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에서 정한 가스판매소설치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허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사유는 지역특성의 다양화로 인한 세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공업·상업지역 등의 지역특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허가관청에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사용압력 0.7kg/cm²이고 80A배관으로 설치시 비파괴시험 대상 여부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8제5호차목 및 별표4제1호다목(6)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 1kg/cm²이상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배관의 용접부 및 1kg/cm²미만인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호칭지름 80A이상의 배관의 용접부(0.1kg/cm²미만의 입상관의 용접부를 제외)는 비파괴시험을 해야 하며, 동법 통합고시 제2-5-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 등의 용접부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하되,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음파탐상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내용적 98cc 산소호흡기용 용기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데시리터(300cc) 이하의 용기는 가스의 충전압력에 관계없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도체 가스 제조시설에 설치되는 수입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다이아프램식 밸브, 볼밸브,릴리프밸브, 체크밸브)는 패널 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개별적 제품검사가 불가능하므로 동 밸브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6-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볼밸브, 글로우브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및 콕)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용접 등의 부착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되어 수입되는 제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