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시범지역의 LPG 안전공급계약 체결기간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2월 6일 현재 시범지역의 안전계약 체결율은 서울 4개지역의 경우 요식업소의 경우 68%, 일반주택이 6% 수준으로 나타나 계약체결 만료일인 10일에는 계약체결율이 각각 90%와 1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단속방법의 일환으로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됐으나 시범실시기간임을 감안 1, 2차 위반적발까지는 경고조치하고, 3차 이후는 액법 24조(판매의 방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스판매사업자와 소비자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할 허가관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범지역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의 허가관청이 위반내용을 지적·통보할 경우 그 사업자에 허가를 내 준 행정관청은 적절한 조치를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산자부는 LPG 안전대책 위반업소 단속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 세부방안으로 계약 체결율이 높은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소비자보험 미가입, 허가권역 위반판매의 경우 엄격 단속하고, 용기 등 공급설비 미관리의 경우 기술지도 등을 병행, 단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공급계약 체결율이 낮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험 미가입의 경우 엄격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체결이 이미 완료된 소비자에 대해 시범지역외 사업자는 오는 15일 이후 가스공급을 할 수 없으며,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15일 이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처음 배달·공급할 때 그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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